글번호
73525

2024-1학기 출석인정 공문 처리 방법 안내

작성일
2024.03.14
수정일
2024.03.14
작성자
이지수
조회수
301

<2024-1학기 출석인정 공문 처리 방법 안내>


가. 출석인정 신청 자격

 1. 경조사 및 학내외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려는 경우(붙임문서 1번 참조)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원 소집되는 경우(붙임문서 1번 참조)

 3. 코로나 19 확진과 관련되는 경우(붙임문서 2번 참조)

  ※ 단, 코로나 19 확진이 아닌 유증상자의 경우 금번 학기부터 출석인정 사유에서 제외

 4. 재학 중 조기취업한 경우(붙임문서 3번 및 6번 참조)

 5. 장애학생 질병과 관련되는 경우(붙임문서 4번 참조)

 6. 국내·외 대회참가 선수 관련되는 경우(붙임문서 5번 참조)


나. 출석인정 신청서류 제출기한학생 출석인정 사안 발생일로부터 1주 학부(전공) 사무실로 제출(자연과학관 401호)


다. 제출서류: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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