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4865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미복학·미등록 제적 확정 알림

작성일
2024.05.02
수정일
2024.05.02
작성자
통합행정실
조회수
221

2024-1학기 대학원 미복학·미등록 제적 확정자를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 한경국립대학교 학칙 제50조(제적)

                   한경국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16조(제적)


● 제적대상(붙임 참조)

   -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기간에 복학하지 않은 사람

   - 미등록 제적: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


● 확정일자: 2024. 5. 2.(목)



붙임  2024-1학기 미복학 및 미등록 제적 확정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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