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4408

[법정의무교육!!!] (필수) 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4.04.11
수정일
2024.04.11
작성자
안전전공
조회수
270

1. 관련: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139(2024. 1. 16.)

2. 대학은 양성평등기본법30, 31조에 의거 매년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씩 필수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우리대학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이수하여, 폭력 예방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현황  * 1년에 1회만 이수하면 되오니, 가급적 2024-1학기 6월까지 이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4시간)

교육대상

교육이수기한

1. 성희롱방지, 2. 성매매,

3. 성폭력, 4. 가정폭력

교직원(전임교원, 직원(계약직원 포함), 조교), 시간강사, 비전임교원

2024. 4. 15.~

12.31.

1. 성폭력, 2. 가정폭력

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교육방법: 한경국립대학교 사이버캠퍼스(https://cyber.hknu.ac.kr) 이러닝 학습

    1) 교직원: 사이버캠퍼스 접속 수강과목비정규과목 2024년 폭력예방교육(교직원용) 수강(100% 학습시 이수로 인정)이수증 출력

    2) 학생: 사이버캠퍼스 접속 수강과목비정규과목 2024년 폭력예방교육(학생용)수강 (100% 학습시 이수로 인정[이수자 BB점수 부여 및 추첨을 통한 상품권 증정])이수증 출력

    3) 이수증 출력방법: 사이버캠퍼스수강과목-비정규과목 선택성적수료증 출력

         ※ 타 대학(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 또는 확인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시 교육수강 인정함

  다. 교육인정: 교직원 부처지정(법정의무교육) 상시학습 시간 인정(4시간) 및 전임교원 업적평가 봉사영역 법정의무교육 이수점수 부여

  라. 여성가족부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변경사항

    - 교직원(고위직* 포함) 및 시간강사, 비전임교원: 75%이상 이수되어야함

        ※고위직: 총장, 부총장, 처장, 대학본부장, 부속기관장, 센터장, 교수 등 교육이수 필수(별도개설 예정)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