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3990

입학년도별 졸업요구학점표

작성일
2024.03.27
수정일
2024.03.27
작성자
이지현
조회수
159


안녕하세요, 법학전공입니다.


입학년도별 졸업요구학점표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졸업요구학점은 입학한 년도, 신·편입학 여부, 복수전공 여부에 따라 졸업요구학점표가 상이하오니

꼭! 본인의 졸업요구학점표를 숙지해서 수강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1. 신입생 졸업요구학점표에서 <기본+심화 트랙>과 <일반트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일반트랙>은 복수전공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전공생을 제외하고 하나의 전공만을 이수한다면 <기본+심화트랙> 부분이 적용됩니다. 

 

2. 트랙 최소이수 학점에서 < 36+6 > 등과 같이 < a+b > 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기본트랙 이수학점 + 심화트랙 이수학점' 을 의미합니다. 트랙필수에 36 + 6 이라고 적혀있다면, 이는 트랙필수 기본트랙 교과목을 36학점 / 트랙필수 심화트랙 교과목을 6학점 이수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복수전공생인데 복수전공을 신청하기 전에 수강한 법학전공 과목이 일반트랙 교과목표에 없다면 인정받을 수 없나요? 

 → 기본+심화 트랙의 전공교과목과 일반트랙에서 인정해주는 전공 교과목이 상이하여 복수전공 승인 전 이수한 과목의 이수구분을 문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복수전공을 신청하게 되면 <기본+심화> 트랙에서 <일반트랙>으로 트랙이 변경되어 혼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복수전공 승인 전에 수강한 과목들은 모두 원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일반트랙에 없는 교과목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이수한 학년도의 기본+심화트랙의 이수구분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일반트랙은 기본트랙과 심화트랙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필수기본과 필수심화 교과목은 모두 전공필수로, 선택기본과 선택심화트랙 교과목은 모두 전공선택으로 인정됩니다. 복수전공 승인 후에는 반드시 일반트랙에 명시된 교과목만을 수강하여야 하며, 이외의 과목을 수강할 경우 자유선택으로 표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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